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아무개(30)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등 후속 조처를 24일 발표한다.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역시 대학 입시 후속 조처와 관련해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조씨의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조사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대학본부에서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24일에 최종 판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 논의가 연장되면 발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고려대 역시 판결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려대는 이날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 발표 날짜를 잡지는 않은 상태이며, 검토 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조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등은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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