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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청 필기시험 의무화…사학 ‘뒷돈’ 채용 막는다

등록 2021-08-25 16:01수정 2021-08-26 02:47

본회의만 남은 사학법 개정안
징계요구 대상도 교직원으로 확대
재단과 친족관계인 교직원은 공개
일부 사학재단 “자율침해” 반발
전교조 “공공성 강화위해 통과해야”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등 기독교 단체, 기독교학교 단체 관계자들이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등 기독교 단체, 기독교학교 단체 관계자들이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 초·중·고 교원의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 자율 말살한다’는 야당과 일부 사학재단, 보수 교원단체의 반발 속에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교원단체들은 “국회는 건강한 사학을 바라는 국민의 더 큰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는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등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탓이 크다. 2013~2017년 5년 동안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관계자만 234명이고,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이었던 특정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키거나 응시자의 외삼촌과 사촌 언니가 평가를 맡아 이들의 친척인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 등이 적발됐다.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은 2018~2019년 정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2명에게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금도 학교가 원하는 경우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할 수 있지만 권고 사항에 그친다. 지난해 교원을 1명 이상 채용한 사립학교 가운데 위탁채용을 한 곳은 전체의 64.6%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중·고등학교 사립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위탁률은 38.4%에 그쳤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여야 의원들이 낸 관련 개정안 발의안 16건을 묶어 지난 19일 교육위 대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립학교법의 운용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에서 학교의 장과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으며, 자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과 마찬가지로 심의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학교법인이 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학교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일부 사학재단이 ‘사학 자율성’을 거론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해마다 사립학교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성보다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의 2021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관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1조3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는 1조1123억원이다. 화장실 개선공사비, 책걸상 교체 비용 등도 지원한다. 이에 전교조는 전날 성명을 내어 “사립학교가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는 현실을 볼 때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사립은 맞지만 그 운영에서는 공공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 역시 “(사립재단 등이) 사립 자율성을 운운하는 것은 재정을 지원받을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짚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더라도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학에 기대되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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