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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생 절반 ‘반값 등록금’…중기에 ‘청년취업 장려금’ 신설

등록 2021-08-26 16:44수정 2021-08-27 02:41

정부, 교육·고용 청년특별대책
반값 등록금 100만명에 혜택
셋 중 하나 혜택이 둘 중 하나로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지원
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2년 연장
반값등록금 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과 대학생들이 지난해 3월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등록금 환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값등록금 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과 대학생들이 지난해 3월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등록금 환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린다.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인 100만명가량이 등록금 절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96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일자리 장려금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분야 특별대책을 보면, 국가장학금 규모가 올해 4조원에서 내년에 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대상은 서민·중산층 학생들로, 학자금 지원 5구간(중위소득 91~100%), 6구간(101~130%), 7구간(131~150%), 8구간(151~200%)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이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구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507만원으로 언뜻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전세자금, 자동차 등 다른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넣은 것이어서, 이런 가구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대학생이 속한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기초·차상위를 비롯해 1~8구간 학생은 하위 50% 가구에 들어간다.

지원금은 구간별로 차등해 확대된다. 올해 연간 368만원을 지원받은 5구간과 6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각각 120만원과 67만5천원을 지원받았던 7구간과 8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8구간 학생들은 올해에 견줘 지원액이 282만5천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대학생 215만3천여명 가운데 8구간까지 학생이 103만5천명이고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3만6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반값 등록금’이나 그 이상의 혜택을 본다고 추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32.1%에 그쳐,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다.

학자금 지원 맨 아래 구간인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가구 학생은 올해 52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7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가구인 경우 둘째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가 아니라도 1~8구간 안에 해당하면 셋째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기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추가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을 늘린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도 반값 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내년에 신설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반 또는 졸업생 1050명이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을 받을 기업을 공모한 뒤에 학생들의 전공에 맞게 이어주고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지원자의 70%가량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8~23살 고졸 청년 2만명을 포함해 모두 14만명까지 1인당 인건비를 한 해 96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34살)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기간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 예정 사업들도 일괄 연장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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