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교원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의 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은 교육당국으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게 된다. 이 구제명령을 받고도 징계를 철회하거나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교육당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럼에도 버티는 경우 처분권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7일 교육부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종합하면, 앞으로 교육부 장관, 관할 교육감 등은 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에 30일 이내(재임용 심사를 포함할 경우 90일 이내)에 구제 조처를 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구제되지 않으면 교육당국은 2천만원의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2년 동안 최대 4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애초 징계 수위가 높을수록, 미이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데 예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파면·해임·면직·임용 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첫번째에는 1천만원, 두번째에는 1300만원, 세번째에는 1600만원, 4번째에는 2000만원을 부과한다.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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