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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 문턱’ 낮춘 교육부…홍정운군 사고 책임론

등록 2021-10-08 19:59수정 2021-11-03 17:59

2017년 이민호군 숨진뒤
실습 업체 깐깐하게 선정
1년만에 선정 절차 간소화
노무사 동행 실사 없이
학교 심의만으로 현장 보내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군의 친구들이 8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국화를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요트에서 현장실습을 하던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가 숨졌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군의 친구들이 8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국화를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요트에서 현장실습을 하던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가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숨진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군이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는 노무사의 현장 실사 없이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이른바 ‘참여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말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숨진 뒤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했다가 1년 만에 업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낮춘 교육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2021학년도 직업계고(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살펴보면, 참여기업 선정 여부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홍군이 다닌 학교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학교 전담 노무사 1명, 학부모위원 1명, 취업부장, 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3학년 담임, 지역산업체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도기업의 경우 노무사가 동행한 사전 현장 실사 뒤 선도기업협의체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견주면 참여기업의 진입 문턱은 낮은 편이다. 더구나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학생들이 이미 현장실습을 가기로 정한 내용을 추후 승인하거나, 노무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업체의 약속만 받고 통과시키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현장실습 업체를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이원화하면서,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선도기업의 경우 현장실습 기간 노무사 동행점검이 필수지만 참여기업은 학교 선택에 맡겨져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선도기업’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했던 교육부는 기업들의 참여가 급감해 학생들의 조기취업 기회가 축소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선도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참여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실습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기에다 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현장실사도 사후에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횟수는 네차례에서 두차례로 줄이기도 했다.

대신 당시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보호 강화방안을 같이 내놨는데 상당수가 2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현장교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 내의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실습을 지도·평가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1대1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당도 지급한다. 홍군의 경우 업체 대표가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돼 있었지만 홍군은 숨질 당시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물에 빠진 홍군을 구조한 것도 기업현장교사가 아닌 타 업체 직원이었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2인1조 배치는 대기업에서도 지키기 어려운데 영세 업체에서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화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장실습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 이민호 군 사건 이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실습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리 시스템을 수십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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