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2학기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8월17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또 학교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학교 방역 지침이 바뀌어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만한 변화도 여럿 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변화들과 비상계획 발동시 전면등교 여부 등을, 19일 교육부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접종을 완료했는데 가족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되면, 등교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개정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2판)’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5-1판까지는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야 등교가 가능했다.
22일부터 접종 완료 학생들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나와도 음성확인서 없이 등교가 허용된다. 미접종 학생들은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 또 접종완료 학생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검사 결과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없으면 등교가 가능하다.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들의 등교 허용 기준도 기존 음성확인서 및 의사소견서에서 음성확인서만 내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의사소견서를 받기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반영했다.
—청소년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나요?
이번 교육부 개정안에서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역당국의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준용한 것과 관련해, 학교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패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기 때문에 학생들만 예외로 하기에는 부적절해서 학교에도 적용하게 됐다”며 “일부러 백신 맞은 학생들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 별도의 조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다음주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 18살 이하를 예외로 했던 부분을 예외없이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논의중”이라며 “다음주께 일상회복위원회나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실 환기·급식 방식도 바뀌나요?
그동안 학교 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운영기준이 조금씩 달랐다. 2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제한이 없어지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는만큼 급식 기준도 이번에 통일됐다. 교육부는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한 학교는 모든 좌석에 앉아서 식사가 가능하되, 가급적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칸막이가 없는 학교는 한 자리씩 띄어앉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정좌석제가 권고된다.
교실 환기의 경우 보건당국이 개발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맞통풍’을 강조한다. 수업 전·후,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창문과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하는 점은 이전과 같지만, 이번에는 자연환기 때 교실창과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겨울철 날씨를 고려해 그동안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하도록 했던 발열감시 실시 장소를 실내에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전면등교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전면등교를 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은 22일부터 전면등교가 본격화되는데, 그 비율은 약 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일부 과대·과밀학교다. 서울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3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2이상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경기·인천은 시차 등교, 하루 중 원격·등교 병행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활용할 예정이다.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이 발동되면 전면등교에는 일정 정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에서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무조건 (등교) ‘올스톱’은 아니”라면서도 “예전에도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학사일정을 조정해왔기 때문에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사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