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의 학원 취업 및 개인과외 3년 금지가 추진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입학사정관의 학원 설립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취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학원 취업 만을 막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교습소의 설립과 개인과외까지 금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 윤리가 확보되어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