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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대, 조국 딸 학생부 요청했지만…교육청 “제3자 제공 안 돼”

등록 2021-11-29 15:08수정 2021-11-29 15:29

입학 취소 여부 심의 위해 요청했지만
교육청 “불허’…고대, 학생부 확인 못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아무개(30)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가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교육청이 ‘입학 전형이 끝난 만큼 졸업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고대는 지난 8월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에 대한 학사행정 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영외고에 조씨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앞서 조 전 장관 쪽에서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해온 바 있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육법 제30조를 검토해 한영외고가 고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초등교육법 30조는 관련 자료를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가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되는지, 졸업생의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했으나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의 동의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고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교육청은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 역시 대법원 판결문이 나온 뒤 정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조씨 관련 서류가 5년 기간 경과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통해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보승희 의원은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이미 조씨의 고교시절 스펙 4개가 허위로 판결난 사안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객관적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즉시 학생부 정정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학교에서 학생의 입학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주 안에 대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재판한 항소심 재판부는 ‘7대 스펙’이라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모두가 가짜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스펙들은 조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했으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등은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지난 8월 취소했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했지만 3개월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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