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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한달 만에 멈춘 등교…학부모 “정부 대처 변한 게 없어” 부글

등록 2021-12-16 11:06수정 2021-12-17 02:33

[다음주부터 원격수업 병행]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 중·고교는 원격 병행
모둠활동·이동수업 자제하고
시험시간 학년별 분리 운영 권고
학원은 영업시간 제한 안 받아

부모들 “전면등교 약속 번번히 깨져
원격수업 질이라도 높여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제대로 대응 못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시행 한달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1년7개월만에 자녀를 매일 학교에 보낼 수 있었던 수도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2년동안 교육당국의 대처는 변한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처에 따른 학사운영 조처사항’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밀집도 4분의3 이하(동시간 기준 4개 학년 중 3개 학년만 등교)를 유지하면서 등교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2 이하(동시간 기준 3개 학년 중 2개 학년만 등교)가 기준이다. 이번 조처는 일선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일부터 적용되며, 지역·학교별로 탄력적 적용도 가능하다. 유치원과 특수학교(학급), 돌봄교실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기존대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이번 조처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 과거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기조와 연계해 교육 분야에서도 등교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이 큰 지역과 학교 중심으로 밀집도 제한 조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이아무개(47)씨는 “올해 초부터 2학기 전면등교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2학기 대부분 ‘주2회’ 등교에 그쳤다”며 “지난달 전면등교를 시작하고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학교를 가다 말다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를 열려면 제대로 열고 불가피하게 못 열 경우에는 원격수업의 질이라고 높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도 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부터 학교 밀집도 조정뿐 아니라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 모둠활동·이동수업을 자제하고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졸업식 등 학기말 행사도 원격을 권장했다.

다만 겨울방학이 임박한 상황이라 원격수업 병행 기간은 최대 3주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월 넷째주(20~24일)에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24.8%, 중학교는 9.4%, 고등학교는 24.2%이며, 12월 다섯째주(27~31일)에는 초 42.6%, 중 45.7%, 고 47.9%다. 내년 1월 첫째주(1월3~7일)에는 초 26.7%, 중 37%, 고 24.7%다. 중·고등의 경우 1월 둘째주(10~14일)에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각각 3.9%, 2.5%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수업과 관련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에선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를 시행하되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 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은 이번 ‘방역 대응 비상조치 방안’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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