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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선발

등록 2021-12-30 13:44수정 2021-12-30 13:52

지방대는 5%까지 지역인재로 선발 가능
교육부 세종청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교육부 세종청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지원하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들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대상인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체화된 내용이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형선발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가 포함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신입생 충원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5%까지 지역인재로 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은 기회균형선발과 별개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이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의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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