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고등학생은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앞으로 3개월간 전학이 제한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위장전입(가거주)이거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배정이 취소되면 1개월이 지나 다시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학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입학 불가기간을 1개월로 했을 땐 잠시 다른 학교에 갔다가 다시 위장전입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며 “방학을 제외하고 3개월로 늘리게 되면, 한 학기의 절반 정도니 짧은 기간 내 위장전입을 재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전학하려다 위장전입·미등록을 이유로 2번 배정 취소되면 3번째 때는 해당 학교에 전학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가 35건으로 2020년(52건)과 비교해 33%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건수가 줄었음에도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적극적 제도개선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편입학 배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인 3월2일부터 3일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문접수가 아닌 이메일 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연 평균 3300여건의 전·편입학 처리 건수 중 약 14%가 이 기간에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다른 시·도에서 서울 또는 서울 내 다른 학군으로 이사한 학생,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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