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45일내 양성 ‘단순 재검출’로 간주 나머지 학생은 주2회 선제 검사 적극 권고
충북 청주시에 있는 수젠텍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선제검사가 권고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미 확진됐다가 완치된 학생은 확진일 기준 45일간 별도의 키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확진된 학생의 경우 키트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질문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 45일 이내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오는 것은 재감염 등이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해 별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제공하고 학생은 주2회(개학 첫주만 1회), 교직원은 주1회 등교 전 선제검사를 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다만 의무나 강제는 아닌 만큼 선제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