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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코로나 확진 학생, 중간고사 못 친다”…응시 방침 재확인

등록 2022-04-08 20:29수정 2022-04-09 00:27

전날 방역당국 “적극 지원” 방침에도
“방역지침 완화 우선돼야” 입장 고수
의료계서도 “대면시험 기회 보장을”
지난 3월21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21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방역당국의 ‘적극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이달 말께 치러지는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과거 인정점(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을 받았던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일상회복 분위기 속에 방역상황이 달라졌는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이전의 시험관리 방식을 고집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오늘 회의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대면)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중간고사에 한정된 것이고, 기말고사 즈음 방역 상황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침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그때 다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시험 불가 및 인정점 부여 원칙’을 밝힌 뒤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일상회복 움직임 속에 유독 학교 내신 시험에만 엄격한 방역 지침을 고집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7일 “교육당국이 운영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간고사 응시 학생들에 대한 자가격리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이미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보도록 할 수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과 협조범위를 구체화할 것”이라던 교육부가 불과 하루 만에 ‘대면시험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밝힌 확진 학생의 대면 시험 응시 불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형평성’ 문제다. 과거 방역 지침에 따라 본인이 확진되지 않더라도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가 중지돼 시험을 보지 못하고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확진자는 자택 격리한다는 현행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이나 시험응시를 허용하면,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행중인 변이의 치명률과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 등 변화하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춰 방역 지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방역당국도 이미 중간고사 응시생에 대한 자가격리 예외 적용 가능성 등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이런 ‘형평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이유는 ‘공정성’이다. 학교마다 확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할 별도 고사실의 상태가 다르고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전국의 중학교 3300곳과 고등학교 2404곳의 교실 환경이 애초에 100% 균질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역시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 이유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학교 업무 부담’이다. 교육부는 학교당 3∼5일 동안 중간고사를 치를 경우, 보호자의 조력 없이 자가용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돼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별도 고사실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사 수급 문제, 감독 교사의 감염 우려 및 반발, 비확진 학생·학부모의 반발 등 현실적인 부담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별도 고사실을 꺼려하는 확진 학생이 검사를 미실시하고 응시할 경우 시험 시간 동안 기침, 화장실 사용 등으로 고사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대면시험 불가 이유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되레 감염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의료계에서도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따라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대면 시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정의학과)는 이날 <와이티엔>(YT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과거(델타 변이)의 코로나 시대가 아니다”라며 “오미크론 환자가 거의 모든 집에 있고 병원에서 대면진료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험을 봐야 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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