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은 논문 등을 학술지에 실었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최근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으나 국민대의 ‘문제없다’는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가 쓴 논문 4편에 대해 판단 과정은 공개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가 없다’는 최종 결론만 내놓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보면, 학회는 9월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가 쓴) 2편에 대해 교육부 지침 제16조에 의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조사 검증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를 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다’고 돼 있다. 김 여사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쓴 논문은 국민대에 검증 책임이 있으니 해당 기관의 ‘문제 없다’는 결론을 학회 결정으로 갈음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도종환 의원실은 김 여사가 2008년 박사 학위를 받기 전인 2007년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학회에 의뢰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은 지 1년여 만에 뒤늦은 결정을 내놓은 셈이다.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도종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9월16일자 공문. 도종환 의원실 제공
앞서 국민대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에 대해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선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사무국은 연구윤리위의 결정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묻는 <한겨레> 질의에 “공문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이러한 조처에 대해 학회 스스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는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해 논문 투고 금지 및 게재 철회 등 처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가장 큰 책임은 박사 학위를 준 대학 학사관리 미비에 있다”면서도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터졌을 때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학회의 부끄러운 민낯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학회가 국민대의 부실한 검증을 그대로 인용해 혼란을 자초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를 망각한 국민대와 학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