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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성범죄 수사받으면서도 ‘선생님’ 자리 지킨 13명

등록 2022-09-26 15:27수정 2022-09-27 02:50

2019~2022년 교원 54명 수사 통보…43명 직위해제
성폭력처벌법상 즉시 직위해제 가능한데도 ‘미적’
2018년 5월3일 열린 스쿨미투 관련 기자회견.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8년 5월3일 열린 스쿨미투 관련 기자회견.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올해 7월 기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초중등 교원이 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명은 교육청에 수사 사실이 통보됐음에도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2019∼2022년 교원의 성범죄 수사기관 통보·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54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41명이 직위해제됐다. 지난해 9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해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게 됐지만, 13명은 여전히 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범죄 수사 중임에도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은 인천시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이 3명, 서울·울산이 각각 2명, 경기도가 1명이었다.

특히 울산·경기·충남 교육청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직위해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명을 직위해제하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n번방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 역시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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