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9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실태조사를 통해 미성년 공저자가 부당하게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연구재단 소관 논문 33건 가운데 저자 정보 수정이나 논문 철회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 논문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당 학술지 누리집에 접속해 부정논문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3건의 연구물 가운데 후속조치가 완료된 연구물은 7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철회가 3건, 저자 정보 수정이 4건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술지가 논문 철회나 저자 정보 수정과 같은 후속조치를 완료할 경우 연구물 상단에 ‘철회된 논문’(retracted article)이라는 문구나 저자 정보가 수정됐다는 내용 등의 조치 사항이 표시되는데, 7건의 연구물에만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부정논문 5건 가운데 1건에 대해서만 후속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지난 4월 교육부는 2017∼2021년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저자의 연구물 검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의 연구물 1033건 가운데 96건에서 부당 저자 등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논문 가운데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소관 연구물은 33건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각 대학 (해당 연구물의 책임 연구자가 속한 대학 )이 연구부정 판정 결과를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 철회나 저자 정보 수정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물이 있을 뿐 모든 연구물에 대한 후속조치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학에서 학술지에 후속조치를 통보했고 교육부도 대학 쪽에 이행 결과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학술지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치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은 33건의 논문 중 법적 소송 중인 4건을 뺀 29건에 대해 학술지에 후속조치를 통보했다. 학술지 차원의 조치와 별개로 한국연구재단은 책임 연구자에 대한 참여 제한과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도종환 의원은 “5년 동안의 조사였고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후속조치도 철저히 관리됐어야 한다”며 “부정 연구물이 여전히 저자의 성과로 남아있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통보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의 지난 4월 조사에서 부당 저자 등재로 판정된 연구물 96건에 해당하는 미성년 공저자는 82명으로, 이 중 46명은 국내 대학에, 3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한 이들 중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이들은 10명으로 절반인 5명은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 진학한 36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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