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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민관 유보통합추진위서 ‘유치원+어린이집’ 쟁점심의 역할 맡는다

등록 2022-12-20 18:19수정 2022-12-20 20:55

교육부 추진단 상위기구로 설치
학부모·운영자·관계부처 참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 안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는 한편,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는 확정됐다”며 “추진단이 꾸려지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진 관리부처 (일원화) 문제, 재정 통합 및 양성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자격 등에 대해 의견 수렴 및 조율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추진단 위에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단이 올린 안건을 최종 심의하는 의사결정 작업을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며, 어느 부처에서 몇명이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장 차관은 전했다. 추진단 상위기구로 설치할 추진위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밑그림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만 0~2살 영아는 어린이집만 갈 수 있고, 만 3~5살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30년 넘게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유보통합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한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관료만으로 구성된 추진단으로는 유보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한겨레>에 “대표성 있는 교육 주체가 모여 결정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때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등에 집중하고 2025년부터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장 차관은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추진에 대해 “(학교) 공간을 내주는 것 외에, 학교장과 교사의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겠다”며 “관리 주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 인력을 두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교육부는 내년 3~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초등 늘봄학교 시범운영 뒤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쪽은 “교사와 지원청 틈에 있는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코디에게 업무를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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