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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아들에겐 최고점, 경쟁자엔 ‘못 생겼다’ 탈락시킨 성모병원

등록 2022-12-21 17:56수정 2022-12-22 15:04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네이버 지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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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대 교수 8명이 유흥주점을 수십 차례 드나들며 법인카드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과정에서 효력이 없는 어학 성적을 인정해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을 취직시킨 병원 직원도 적발됐다.

21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49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178명(중징계 7명, 경징계 38명, 경고·주의 1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쪽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대 교수 8명과 병원 직원 1명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을 71차례 방문해 연구비 사용을 위한 카드(법인카드)로 6151만원을 결제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학교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 대학들에 부당 예산 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단위부서 운영보조비 지급내규’에도 골프장 및 유흥업소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이 명시돼 있다. 발전기금으로 조성한 외과연구비 5581만 8000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대 교수 5명도 적발됐다. 외과연구비 역시 병원 업무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3명은 중징계, 9명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학교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쓴 돈은 회수하도록 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직원 ㄱ씨가 2016년 9월 자신의 아들이 사무직원 채용에 응시하자 직접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에 참여해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ㄱ씨는 아들의 어학 성적(토익)이 응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점수를 부여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도록 했다.

이어 면접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원자 10명 중 자신의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었다. ㄱ씨는 같은 해 2월과 3월 사무직원 채용에서도 또 다른 직원 자녀 ㄴ씨 등 2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ㄱ씨는 ㄴ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하도록 공고나 서류전형 평가 항목에 없었던 ‘외모 점수’ 10점을 ㄴ씨에게 부여했다.

반면 서류전형 합격이 가능했던 지원자 일부에겐 ‘외모 下(하)’, ‘나이’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탈락시켰다. 교육부는 ㄱ씨 등 인사 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학교 쪽에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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