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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민 부담 덜도록”…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등록 2023-01-02 15:19수정 2023-01-02 15:2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연 1.7%로 확정됐다.

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견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모두 올랐지만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선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연 1.7%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부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연간 2525만원 이상을 벌면 학자금을 갚아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학 중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기 시작한 때부터 학자금을 갚도록 한 제도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연간 기준 소득이 지난해 2394만원에서 2525만원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가 복지사업 기준선으로 쓰이는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견줘 올라, 상환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원생 범위가 일반 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한정됐는데, 올해 1학기부터 로스쿨 등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1학기부터 대상자가 기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수강생들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수강생들이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듣는 이들 또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지난해 10월 기준)인 5.34%보다 3.64%포인트 낮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금리 적용으로 대학생·대학원생 45만5천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견줘 376억5000만원가량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봤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오는 4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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