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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조희연 1심 앞두고…보수 교육감도 “적극행정 일환, 선처 요청”

등록 2023-01-17 14:31수정 2023-01-18 02:14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 1심 열흘 앞
시민·학부모 1만여명도 ‘탄원서 서명’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27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임태희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15명은 1월 초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동료 교육감으로서 그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이견을 갖기 어렵다”며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해직교사 구제)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 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민원을 받아 기회의 장을 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교육행정가들이 행해야 할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적극행정에 따른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역시 탄원서에 “학령인구 감소 대응 등 해결해야 될 교육 난제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중요한 시점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자) 서울교육의 수장인 조 교육감의 부재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 드린다”고 썼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교육감 관련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시민·학부모 등 모두 1만336명이다.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 등도 탄원에 동참했다. 인 목사는 탄원서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사회적으로는 해소됐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4명 등 모두 5명의 해직교사를 부정채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2021년 4월 감사원의 고발로 사건이 촉발된 이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채용은 교육감이 재량을 갖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5명을 내정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최종심까지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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