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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관리 사각지대’ 홈스쿨링 초등생 941명…정부 대책은 ‘0’

등록 2023-02-15 07:00수정 2023-02-15 08:49

교육부, 아동학대 우려 학생 발굴 방안 논의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8일 오전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8일 오전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만 12살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에 대한 근본 대책은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결석 등 아동학대 우려 학생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회의 결과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4차례(4월·6월·9월·11월) 실시하던 아동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달 앞당겨 3~4월 두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며 “또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등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전수조사와 같은 일시적인 조처보다, 합법이 아님에도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홈스쿨링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중등교육법 13조와 68조는 만 6살 이상의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홈스쿨링은 ‘취학 의무 위반’이지만, 정부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사문화’된 상태다. 지금까지 홈스쿨링을 이유로 취학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0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홈스쿨링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다만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전국 1만4267명으로 이 가운데 결석 사유가 홈스쿨링인 학생은 1725명(초등학생 941명)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실제 홈스쿨링과 이를 가장한 아동학대를 구분하려면 아동과 부모를 분리한 상태에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며 “홈스쿨링 요건을 강화하고 중간 모니터링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 홈스쿨링이 합법화된 미국의 경우 조지아주에서는 학부모가 해마다 홈스쿨 여부를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학생의 이름과 나이, 주소, 수업 날짜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해마다 시험을 봐야 한다.

정부는 가정방문을 강화해 학대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겠다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과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을 종합하면,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가 유선 연락 대신 가정을 방문할 수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에만 책임을 떠맡겨서는 안 되고 경찰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 민원이나 보복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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