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2개 단체가 모인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해 9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해 교육부가 확정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등의 표현이 빠진 것은 국제 인권규범 위반이라는 유엔(UN) 인권이사회의 지적에, 교육부가 “‘성소수자’ ‘성평등’ 등의 표현을 새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HRC)에 보낸 답변서에서 “초·중등학교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샌권’ 표현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용어를 포함하는 취지를 살리되,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표현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 관련 개념이 삭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인권 차별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표적인 인권보호 제도인 ‘특별절차’를 통해 지난 1월2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표현이 빠진 것과 교육부가 그 이유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든 것에 대해 “국제 인권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 등을 지난달 24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확정·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 최종안에서는 기존 시안에 들어가 있던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이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등’으로 대체돼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서한에서 서울과 충남 등에서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두고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 금지 원칙에 반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겪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선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유엔의 우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엔 쪽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관한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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