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책상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옮기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제2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시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등을 촬영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행동들이 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교사들이 현장 교육 지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어 2022년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가 수업 중인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포되면서 교권침해를 막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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