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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순신 아들’ 피해자 치료비 지원 0원…민사고 손놓고 있었다

등록 2023-03-31 05:01수정 2023-03-31 22:13

학교안전공제회 부담 뒤 구상권 청구 가능한데도
민사고 “가해자 쪽 개인정보 제공 동의 어려워”
공제회 쪽은 “제공 동의 필수로 받을 필요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학폭) 사건의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로 심리상담 등을 받고도, 치료비를 보전해야 할 전담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쪽은 ‘가해자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기도 했다.

30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난 2018년 5월28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심리치료(1호), 일시보호(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조처를 받았다. 2018년 정 변호사가 아들을 대리해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피해 학생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 및 우울을 겪고 있다”며 “(2017년) 12월 말부터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행 ‘학폭 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자가 학폭위 조처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았을 때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그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자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때 치료비 청구의 주체는 학교와 피해자 학부모 둘 다 가능하지만, 대체로 학교가 이 과정을 맡는다.

그러나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의 피해자는 학폭위로부터 ‘심리치료’ 등의 조처를 받고 실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비용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민사고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공제회에 확인한 결과 2018∼2019년 학교폭력으로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학교도 피해자 학부모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민사고는 학교 쪽의 미청구 사유에 대해 “공제회 치료비 신청을 위해 ‘가해자 쪽 개인정보’가 필요했으나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려워서 신청이 안 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사고 쪽 주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쪽 설명과 배치된다.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추후 가해자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가해자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라며 “학교가 가해자 쪽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학폭 사건을 다수 맡은 바 있는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는 “통상 가해자가 부담하거나 그게 안 되면 학교가 공제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고 관계자는 <한겨레>에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했다는 부분은 당시 교사의 기억에 의존한 거라 정확하지 않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또 “피해자 학부모 쪽에서 치료비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복잡해 (치료비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학교가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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