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서열화’ 우려를 낳고 있는 서울시의회 기초학력지원조례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기초학력지원조례를 가결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학력향상특위)에서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 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5조에서는 교육 관련 공시 대상 정보에 개별 학교의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초학력지원조례에 따라 학교 별로 진단검사를 공개하면 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 별로 관리되며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교육계에서 제기된다. 시험 결과 공개가 학생이나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조 교육감도 지난달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의결사항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2020년 1월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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