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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보육교사 대표에 “유보통합위원 위촉” 알렸다가 돌연 ‘제외’

등록 2023-04-03 21:27수정 2023-04-04 11:06

어린이집 교사단체 대표 자격으로
교육부 2월에 위원 위촉 전자우편
첫 회의 앞두고 일정 등 문의에
교육부 “위촉한적 없다” 제외 통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한 유치원을 찾아 ‘유보통합’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한 유치원을 찾아 ‘유보통합’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민관 논의 기구인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에 노동자 단체 대표자를 위촉했다 최종 명단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노동자 처우와 근무여건에 직결되는 정책 결정에서 잇따라 노조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설명을 3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추진위에서 함미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장을 빼기로 결정했다. 추진위는 2025년까지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논의·심의하는 기구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5명과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단체 대표 등 민간 위원 19명으로 구성된다.

함 지부장은 애초 어린이집 교사 단체 대표 자격으로 추진위에 위촉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15일 함 지부장에게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어 위촉 사실을 안내한 뒤, 위원 직무 수행을 위한 비밀준수 서약서와 위촉 동의서까지 받았다. 가정·직장 어린이집에서 9년간 보육교사로 일한 함 지부장은 2020년 9월부턴 복지부 산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중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엔 임기를 2년 연장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애초 함 지부장의 이런 이력이 추진위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를 대표해 추진위 활동을 할 만한 인물군을 공유해달라는 교육부 요청이 있어, 함 지부장을 포함한 복수의 인사 명단을 교육부에 보냈다”며 “이 중 교육부가 위원을 골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진위 첫 회의를 앞둔 최근 함 지부장을 갑자기 추진위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다가, 향후 회의 일정 등에 대한 그의 문의 전화를 받고서야 제외 사실을 알렸다.

교육부는 함 지부장을 위원 후보로 검토했을 뿐 최종적으로 위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2월15일) 함 지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위원 후보군 검토 과정의 행정 절차로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위원으로 최종 선정됐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추진위에는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노조 대표만 들어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단체 대표자는 한명도 없게 됐다. 국무총리 훈령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추진위 민간위원에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한다. 함 지부장 대신 추진위에 들어간 보육교사 ㄱ씨는 노동조합 등 보육교사단체 소속은 아니다. 정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노동계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보육기관 대표자들의 목소리만 부각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 지원책이 교사나 원아가 아닌 보육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함 지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육 환경과 노동여건 개선에 가장 중요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경우, 학부모 단체 대표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개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금의 추진위 구성은 기관 운영자 입장에만 맞춘 유보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민주노총 소속 위원을 제외해 노조 배제 논란을 불렀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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