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2022년 11월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월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원서를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불가피한 이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이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이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달 7~8일 사이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과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가로 3.5㎝×세로 4.5㎝)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 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수 가능),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 대신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내면 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은 지난해 4곳(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올해 6곳(제주, 경기 용인 추가)으로 확대된다.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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