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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실 밖 분리된 학생은 ‘행동 성찰문’ 작성…생활지도 해설서 보니

등록 2023-09-27 06:00수정 2023-09-27 08:08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라 교실 밖으로 분리돼 ‘행동 성찰문’을 작성할 수 있다. 위급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에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지만 학생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고시해설서)를 내놨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교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에 지시, 제지, 분리, 훈계 등으로 생활지도를 할 때 상황별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응 등 그간 논란이 된 생활지도에 있어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학교별 재량에 맡겨뒀다.

고시해설서는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는 요건을 ‘학생이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도 학생 분리가 가능하다. 교사는 학생이 분리돼 머무는 공간의 환경과 안전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은 분리된 장소에서 행동 성찰문 등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고시 해설서는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성문과 성찰문의 의미를 구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반성문 작성 등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교사들이 우려했던 퇴실 당한 학생을 누가 어디서 맡게 될지는 학교가 정한다. 고시 해설서는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절차 및 장소,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교원 단체들은 학생 분리 등 민감한 조처들은 교육 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분리된 학생의 학교 이탈과 사고에 대한 책임, 학교 내 업무 분장 등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벌어질 법한 갈등 소지 때문이다.

고시 해설서는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도구 등을 활용해 자해하는 경우 △공구, 화학 물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가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물리적 제지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 교사는 물리적 제지를 하며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 동영상 촬영 등을 부탁해 이후 물리적 제지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학교장에게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될 때는 학교장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부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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