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교육부에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반환 규정이 잘못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학원 수강료 환불 범위를 확대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는 교습이 일단 시작될 경우 그 달의 수강료는 반환이 되지 않도록 돼있다”며 “학원 수강료 반환 산정 기준을 주 단위, 또는 열흘 간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충위 박문수 조사관은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학원 수강료 관련 소비자 불만이 몰려들고 있다”며 “규정이 개정될 경우, 학원 수강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서비스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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