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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 교사 ‘고무줄 징계’ 막게 법개정을"

등록 2005-02-17 18:40수정 2005-02-17 18:40

성적비리 방지 전문가 대책
부정연루 교사 징계권 이사회에 있어 문제
성적관리위 강화등 규정지켜 투명성 높혀야

“학교별로 마련돼 있는 학업성적관리규정만 지켜져도 성적비리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제재에 한계가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규정대로’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ㅂ고와 ㅁ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성적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학업성적관리지침보다는 오랜 기간 고사를 치르며 형성된 ‘관례’대로 학업성적관리가 이뤄진다”며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규정대로’ 지키도록 해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선 고교에 대한 교육청 종합감사가 한 학교당 4~5년에 한번 꼴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정대로 성적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업성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경우 성적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권이 재단 이사회 쪽에 있어, 친재단 교사들이 부정행위에 연루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성적 조작 사건이 벌어진 서울 ㅁ고의 한 교사는 이와 관련해 “현행 규정상 성적조작 등은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돼있지만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만 않는다면, 친재단 교사들은 정직기간 뒤 바로 같은 학교 근무가 가능한 정직 처분을 받는다”며 “교사에 의한 성적비리 사건이 터졌을 경우,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취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내부에서 성적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문제 삼거나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들의 활동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용 및 인사권이 재단 이사회 쪽에 있기 때문이다.


최낙성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의 내부고발자 보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내부고발자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성적조작 등 사립학교 내부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소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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