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대학 87% ‘징계’ 이의신청 절차도 없다

등록 2006-05-23 19:47

과도한 화장·정치활동 금지등 일부대학 인권침해적 조항도
한국외대와 원광대는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 대표가 함께 참석해 변론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대는 학생이 직접 변론하거나 변론자를 선택해 소명할 수 있고, 재심 절차도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예외적인 경우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을 징계할 때 최소한의 직접 변론 절차도 없는 등 징계규정이 비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전국 128개 대학 징계규정 분석’ 자료를 보면, 징계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재심(이의신청) 절차나 규정이 없는 대학이 87.5%에 이르렀다.

또, 학교 쪽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때 대상 학생을 징계위원회나 상벌위원회에 출석시켜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학교는 38%에 그쳤다. 62%에 이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 학생이 출석해 직접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화장 금지’(ㄱ대), ‘남녀간 예법’(ㅇ대) 같은 성차별적 조항이 징계규정에 들어 있는가 하면, ‘정치활동 금지’ ‘교내외 흡연금지’(ㅇ대)처럼 지나치게 인권침해적 조항을 넣은 대학도 있었다.

최 의원은 “대학들이 규정을 개선해 당사자가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을 변론하거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