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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특정 지역·학교별 성적 공개 못한다

등록 2006-06-30 08:58

교육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입법예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관리ㆍ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특정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비교해 공개할 경우 학교간ㆍ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별 학력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권역별로 나눠 공개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 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행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학칙을 제정할 때 학교장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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