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5억 기본 재산 갖춰야”
사이버대학을 세우려면 적어도 35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는 등 설립·운영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꾸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원격대학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학교수익 총액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면 됐지만, 이제 35억원(입학정원 1000명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보증보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예·결산 자료 같은 정보가 여느 사립대처럼 공개된다. 학교 건물이나 학생 등록금을 금융거래 담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 신분 보호 장치가 마련되며,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설립·운영자는 학교법인만으로 한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9곳의 사이버대학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 학사관리 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해 모두 반려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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