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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학교 고발센터 열겠다”

등록 2005-02-28 19:02수정 2005-02-28 19:02

전교조 사학비리 대책발표

전국교직원노조는 28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립학교 성적·편입학 비리와 관련해 사립학교 고발센터 운영 등 성적·편입학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학교의 성적·편입학·재정·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인사와 재정, 징계 등 모든 권한을 이사장과 학교장이 독점하게 돼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사립학교의 성적·편입학 비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돼야 할 사립학교법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 부여 △인사 투명화 장치 마련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 △성적비리 연루자 파면 법제화 등도 제시됐다.

이들은 또 편입학 때 기부금을 받은 ㅇ예고 비리 관련자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전체 예술계 학교에 대한 감사 및 진상조사와 ㅅ예고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내신성적 조작 사건이 불거진 서울 ㅁ고 김아무개 교장(미국 도피) 송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혁신 토대 구축’을 뼈대로 하는 2005년 주요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추진할 학교 자치부문 사업으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교사 근무성적 평정제 폐지와 승진제도 개혁 △교장 선출 보직제 실현 △학교내 각종 기구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참교육 실천활동 부문에서는 △친환경 급식조례 제정 및 학생 건강기본권 확보 △수업시수 축소,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교육여건 개선 △무상교육 확대 △장애인 교육권 확대를 천명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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