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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때 전파·금속탐지기 활용

등록 2005-02-28 19:09수정 2005-02-28 19:09

부정행위 방지책… 적발땐 최장 2년간 응시 제한

휴대전화를 통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감독 때 휴대용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가 활용된다. 또 부정행위자는 향후 길게는 2년 동안 수능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안을 보면 10개 시험실마다 배치되는 복도감독관 2명 가운데 1명에게 금속탐지기를 보급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응시자에 대해 해당 교시가 끝난 직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전국 1050개 수능시험장 1곳당 1개꼴로 시범 보급해 전파탐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도록 했다.

또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 처분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추가로 1~2년 동안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은 1년 동안,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이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는 2년 동안 응시가 제한된다.

대리시험 부정 차단을 위해 수능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을 새로 만들어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적도록 했다. 아울러 카메라 펜 등 첨단 통신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연필과 지우개, 일반 손목시계 이외에는 개인 필기구 등 일체의 물품 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험실 응시자를 현행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수능응시료(현행 3만1천원~4만1천원)를 3천원 가량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문자메시지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안은 통신비밀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관련 부처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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