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4일 울산 지역 학교들이 시행한 급식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단체로 담합해 낙찰가를 조정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죄)로 ㄱ유통 김아무개(51) 대표 등 급식업체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올 4월17~28일 울산 지역 167개 초·중·고교가 시행한 2006년 제2차(5~7월분)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앞서 3~4월 두차례 월례회를 열어 업체별로 낙찰받을 학교 수와 낙찰가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일부 학교의 계약을 취소해 다시 입찰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해 144개 학교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낙찰받기로 한 업체가 예정가의 95~98% 선에서 입찰가를 써내고 나머지 업체는 그보다 높은 액수를 써내는 방법으로 사실상 단독입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2월 시행된 제1차(3~4월분) 공개입찰보다 학교별 평균 낙찰가가 10% 상당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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