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손들어줘
‘떼먹은 돈 8천억원을 내놔라.’
8천억원 규모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사이에 벌어진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일단 경기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교육청은 15일 “신설 학교를 지을 때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의무의 적용 시기와 부담 대상 학교 범위 등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부담시기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의 적용시기인 1996년 11월부터가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하는 학교 범위도 300가구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지역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발지역 안 학교 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가 법적으로 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1조359억여원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8012억원을 경기도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교육부가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제정기관으로서, 경기도 교육청의 편을 든 의혹이 크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끝까지 맞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1999년 개정돼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은 개발지역 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 터 매입비를 광역시·도가 절반, 교육부 및 해당 교육청이 절반씩 나눠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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