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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체벌금지 공론화 추진

등록 2006-08-18 19:26수정 2006-08-18 21:11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교육부는 18일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과잉 체벌 사건 등으로 체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2학기부터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벌 금지 법제화를 포함한 학생 인권 보호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김영윤 교육부 초·중등 교육정책과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벌 금지’를 법제화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벌 관련 규정은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학칙)’을 통해 직접 정하도록 돼 있다. 전체 1만1천여개 초·중·고교의 52%에서 체벌을 완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학교에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과잉 체벌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1998년 폐지됐던 ‘출석정지(정학)’를 되살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 교육운동단체들은 지난 3월 국회에 체벌 완전 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안’을 제출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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