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교육부 ‘부정행위 처리 규정’ 마련

등록 2006-08-23 20:10

커닝등은 이듬해도 자격박탈
2006학년도 적발 38명 구제
휴대폰 단순소지땐 그해 수능 무효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같은 금지물품을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무선기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을 교환하면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잃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중대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물품의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처다.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게 소급 적용돼 이들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규정을 보면 중대한 부정행위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기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손동작·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이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기 △휴대폰 등 금지물품 소지 △종료령 뒤 답안지 작성 등이다.〈표 참조〉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올 수능시험 원서 교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13일까지 16일 동안 전국 고교와 교육청에서 이뤄진다. 원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은 뒤에는 수능 영역 및 선택과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히 영역·과목을 결정해 작성해야 한다.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내야 하며, 원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2.5~3.5㎝)이어야 한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