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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폭력 정부가 나선다

등록 2005-03-04 18:37수정 2005-03-04 18:37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왼쪽 두번째), 허준영 경찰청장(오른쪽 끝) 등과 함께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3월4일~4월30일)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왼쪽 두번째), 허준영 경찰청장(오른쪽 끝) 등과 함께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3월4일~4월30일)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 등 통해 경찰신고 받아 ‥ 가해자 자진신고땐 선처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선 경찰서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진신고와 피해학생 신고를 접수받는 등 대대적으로 학교폭력 추방운동이 펼쳐진다.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첫 도입된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면 최대한 교육적 차원의 조처가 이뤄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김승규 법무, 오영교 행자, 정동채 문광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명의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기간 신고를 원하는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18살 미만의 청소년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등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혹은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자신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살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신고하면 가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수련원이나 청소년상담원 등 특별교육기관에서의 인성교육도 원할 경우에만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희망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의료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학생은 지역 교육장 재량으로 전학이 대부분 가능하며, 고교생은 이수 교과 단위와 계열 등을 고려해 전입 학교장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무료법률지원은 법무부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협조 지원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며 “피해신고가 들어온 가해 학생이나 청소년 이용시설이 아닌 곳을 드나드는 학생 등은 철저히 색출해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전화 1588-7179.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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