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10일 입시 3년6개월 이전에 대학입학전형이 고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입학년도 전학년도 개시일의 2년6개월 이전에 공표토록 명시하고, 각 대학의 장은 공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매 입학년도 전학년도 개시일 1년6개월 이전에 발표토록 했다.
공 의원은 "정부와 대학의 일관성없는 대입전형으로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입시에 대한 혼란만 커지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입학전형이 고시되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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