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2008학년도부터 취학기준일 3월1일→‘1월1일’로 변경

등록 2006-09-14 06:59

1,2월 출생 아동도 초등학교 함께 입학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월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08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생이 된다.

2000년생과 2002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2008학년도 취학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07학년도인 내년 취학대상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1,2월생의 경우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조기취학 또는 취학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