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특별법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려 했으나 국·공립대 교수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공립대 교수와 교직원 등 40여명은 이날 오전 공청회 장소인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의 연단을 점거하며 항의해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정해룡 부경대 교수(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는 “교육부가 주로 찬성론자들을 토론자로 세우는 등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교수 등 40여명을 연행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 총장은 대학의 학사·인사·회계 등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총장(또는 학장), 교육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한 당연직 6명과 경제계 등 외부 인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총·학장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총·학장은 4년 단위로 성과 목표를 설정해 공표하며, 교육부 장관이 실적을 평가해 행정·재정 지원에 반영한다.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며 정년을 보장한다.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과학기술부 산하 특수법인인 카이스트처럼, 정부가 쥐고 있던 학교 운영의 전권을 총장에 넘겨 대학 발전을 꾀하자는 뜻”이라며 “신설하는 울산대나 국립대 전환을 바라는 인천시립대처럼,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학만 법인 전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5개교쯤 법인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국립대의 법인 전환은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책임만 떠넘기려 하는 구조조정 계획”이라며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해 지방 국·공립대를 고사시키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반교육적·반학문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공청회를 열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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