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쪽 학교당국 고발에 “건물폐쇄 정당” 무혐의
동덕여대(총장 손봉호) 총학생회가 학교당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되레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이 대학 총학생회와 체육학과 학생들이 “건물 폐쇄로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당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학교 쪽은 총학생회가 지난 5월10일 오후 4시 체육관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이날 아침부터 건물 전체를 폐쇄했다. 이 때문에 체육학과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9대 총학생회 선거는 당선에 필요한 유효투표수에 최소한 20표가 미달돼 선거 무효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학교당국의 총학생회 대표성 부정 및 이에 수반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검찰이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문제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 쪽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전형배 변호사는 “고발의 취지는 총학생회의 활동이 정당한지를 가려달라는 게 아니라 수업 당일 건물의 개방을 요구하는 교수와 조교들의 주장을 묵살한 학교당국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총학생회 선거가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검찰이 굳이 의견 표명을 해야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쪽은 손봉호 총장이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손 총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발인 조사도 없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병하 부장검사는 “건물 폐쇄는 총학생회 출범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의 출범을 막는 것과, 그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두 이익 사이에 판단이 필요했다”며 “손 총장이 대검 감찰위원장인 것과 이번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쪽은 “당시 동인관(학교 쪽이 폐쇄한 건물)에서 예정됐던 행사는 총학생회 출범식이 아닌 학생총회였으며, 총회 주체도 총학생회가 아닌 중앙운영위원회(모든 단과대학생회)였다”며 “당시 행사는, 검찰이 대표성을 부정한 총학생회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손 총장은 2004년 9월 취임한 뒤 등록금 인상 문제 등으로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동덕여대 이사회는 9일 손 총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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