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육청, ‘소신대로 평가한’ 용성중 교사 징계 방침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
“아니다. 교육청이 정한 성적관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전북 남원 용성중은 최근 최병우(48·도덕) 교사가 올해 1·2학기 학교에서 정한 방침을 위반했다며 남원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남원교육청은 지난 7월 최 교사에게 1차 경고를 했고, 오는 18일에는 “경고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징계위를 열어 경징계할 방침이다.
최 교사는 올 1학기 소신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를 지필평가(시험)와 수행평가(실습)의 비율을 3대 7로 설정했다.
지필평가는 중간고사를 없애고 기말고사 1번만 치르고, 수행평가는 자아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 연극, 노래, 춤 등 10회로 배치했다.
그러나 학교 쪽은 전북도교육청 성적관리 지침을 보면 도덕 과목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율이 7대 3이고, 시험도 중간·기말고사 2번으로 권장한다며 최 교사에게 수정을 요구했다.
2학년 등을 가르치는 최 교사는 1학기 중간고사 도덕교과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 쪽은 자체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비율로 성적을 산정했다. 그러나 최 교사는 자신이 평가와 다른 비율(5대 5)로 성적이 변환 적용되자 반발해왔다.
학교 쪽은 “최 교사가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고, 평가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재택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객관적 기준이 없이 수행평가에서 최고점을 주는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도덕교사모임은 최 교사 문제가 “교사의 고유한 수업권이 침해당한 사례”라며 성적의 원상복구와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