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업성적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최소한 분기별로 2차례씩 개최하고, 성적 비리가 발견된 학교에는 담임 장학사를 성적관리위원으로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시험감독 2명 배치, 학부모 시험감독 보조 등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 규정도 정비하도록 했다. 또 성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업성적 평가계획·채점기준·출제문항 등을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자녀를 같은 학교에 둔 ‘부모교사’는 학급담임 및 교과 배정 시 자녀와 같은 학년을 피해 배정받도록 하고,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담임교사는 담임 학급 시험감독을 맡지 못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신성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으로 일선 고교로 하여금 2~3학년 학생들의 평균·표준편차 등 성적 관련 자료를 정기고사 뒤 1개월 이내에 작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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