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국제중 같은 특성화 중학교와, 외국어·국제·과학계열 특수목적고를 시·도교육감이 지정·고시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도입한 이들 학교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화하면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설립 경쟁을 가속화하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07~09년 외고·국제고 7곳, 과학고 4곳을 더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방의 교육정책에 정부가 최소한의 구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로써 특목고 난립 분위기는 얼마쯤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목고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그대로 남겨둬 사전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또 정부가 지방교육자치를 제약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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