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설문, 2000년 40%→2006년 6%
소명기회 여부는 교사·학생 답변 엇갈려
소명기회 여부는 교사·학생 답변 엇갈려
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받았다는 학생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지만, 체벌에 앞서 잘못을 설명할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해선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12월 전국 40개 학교의 학생 1160명과 학부모 533명, 교사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교사에게 몽둥이나 회초리, 손발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6.1%로 나타났다. 6년 전인 2000년 전교조와 한길리서치의 공동 설문조사에선 체벌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조사 대상의 40%였다.
그러나 ‘체벌에 앞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느냐’는 물음에는, 교사들의 88.9%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87.7%와 91.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또 ‘교사들이 청소년 인권을 잘 지켜주는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72.6%, 학부모는 49.1%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학생은 33.2%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12.9%) 가운데 87.1%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로 △근로시간 약속 위반(16.0%) △임금 약속 위반(15.5%) △심야근무·위험작업 강요(15.0%) 등을 꼽았다.
인권위와 청소년위는 26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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