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강제로 실시되고 있는 채플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숭실대학교 학생 이승욱(25)씨와 김완중(22)씨 등 2명은 “대학채플을 6학기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을 인정하는 숭실대 학칙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을 명하는 등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신청을 냈다.
이들은 “학생의 대학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종교 문제까지 고려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폭이 보장돼 있지 않고, 입학 당시 채플 수업을 수강하기로 하고 입학했어도 개종의 자유가 있다”며 “사립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봉하지 않는 종교의식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숭실대 학칙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헌법소원신청을 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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