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혜영 교사의 시사 따라잡기
기사원문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에 서명한 여야 의원이 과반을 넘어서 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수 출신인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15, 16대에 이어 세번째다. 16대 국회에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5명이 발의했는데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말았다. 보수적인 법사위의 문턱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서명 의원이 과반을 훨씬 넘어 18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이번에 꼭 폐지됐으면 한다.
사형제는 생명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약할 수 있으며, 범죄방지 효과와 응보정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존속돼 왔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도를 통해 살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능에 배치된다. 또한 사형제에 의한 범죄방지 효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론은 전근대적인 형벌로서 교정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이념 대립과 독재를 겪으면서 ‘정치 살인’이라는 사형제의 폐해를 익히 경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사형제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가 110여개국이 넘는다. 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삼을 정도로 폐지가 대세다. 우리나라도 학계에서는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이 폐지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라고 한다.
사형제 폐지를 하려면 넘어야 할 벽으로 국민의 법감정을 든다. 폐지 여론이 커졌다가도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존속으로 기운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을 보면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폐지한 나라는 없고, 입법자가 여론보다 한발 앞서 국가 철학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한겨레> 2004년 11월23일치 살펴보기 ◇ 배경 최근 국회에서는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 온 사형제도에 대해 정치권이 이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국회 차원의 사형 폐지법안 법사위 상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은 있었고, 15, 16대 국회에서도 발의는 됐으나 상정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11월 사형을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형은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 방법이자 예방법’이라는 존치론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형벌’이라고 반박해 왔고 발의된 폐지법안도 폐지론자들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10개국을 넘어선 데 비해, 그대로 둔 나라는 80여 개국이다. 그러나 실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자체를 없앤 나라는 70여 개국이고, 나머지는 범죄에 따라 달리하거나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사형제의 존폐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간단하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 교과 관련 지식 ■ 사회계약설=17, 18세기 영국 및 프랑스에서 전개된 이론으로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바탕이자 사회 구성 원리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 이론은 국가 혹은 기타의 정치적 제도는 실제적·실체적 성격이 없으며, 계약을 지탱하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그 존재가 좌우되는 인공적 가구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종래의 지배 질서는 모두가 비판을 당하게 된다. 이 점 때문에 사회계약설의 혁명적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론적 결함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치 사회 성립의 실증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의 윤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다. 이 이론의 전개론자로는 티 홉스, 제이 로크, 제이제이 루소 등이 있다. ■ 형벌의 목적=형벌은 크게 응보,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응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보복으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일반 예방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 예방은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켜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응보와 일반 예방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줄이려고 하였고, 사형은 이러한 효과를 가장 강력히 거둘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 의식의 발달로 특별 예방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형제가 응보의 역할만 할 뿐, 예방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처벌의 목적 중 특별 예방을 가장 중시한다.
나혜영/예일여고 교사
<한겨레> 2004년 11월23일치 살펴보기 ◇ 배경 최근 국회에서는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 온 사형제도에 대해 정치권이 이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국회 차원의 사형 폐지법안 법사위 상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은 있었고, 15, 16대 국회에서도 발의는 됐으나 상정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11월 사형을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형은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 방법이자 예방법’이라는 존치론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형벌’이라고 반박해 왔고 발의된 폐지법안도 폐지론자들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10개국을 넘어선 데 비해, 그대로 둔 나라는 80여 개국이다. 그러나 실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자체를 없앤 나라는 70여 개국이고, 나머지는 범죄에 따라 달리하거나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사형제의 존폐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간단하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 교과 관련 지식 ■ 사회계약설=17, 18세기 영국 및 프랑스에서 전개된 이론으로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바탕이자 사회 구성 원리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 이론은 국가 혹은 기타의 정치적 제도는 실제적·실체적 성격이 없으며, 계약을 지탱하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그 존재가 좌우되는 인공적 가구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종래의 지배 질서는 모두가 비판을 당하게 된다. 이 점 때문에 사회계약설의 혁명적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론적 결함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치 사회 성립의 실증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의 윤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다. 이 이론의 전개론자로는 티 홉스, 제이 로크, 제이제이 루소 등이 있다. ■ 형벌의 목적=형벌은 크게 응보,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응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보복으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일반 예방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 예방은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켜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응보와 일반 예방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줄이려고 하였고, 사형은 이러한 효과를 가장 강력히 거둘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 의식의 발달로 특별 예방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형제가 응보의 역할만 할 뿐, 예방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처벌의 목적 중 특별 예방을 가장 중시한다.
나혜영/예일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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